수도권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6574건으로 전체 갱신계약 중 약 36%였습니다. 작년 1월 1만4119건의 47% 수준으로, 2020년 7월 말 시행 후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전셋값이 하락하고 전세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굳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실정입니다.
Q1.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엇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뭐가 좋은가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계약이 갱신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값 상승기에는 5%만 인상된 보증금으로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에게 유용합니다.
그러나 시장에 전세물량이 많은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은 하락된 전세가로 계약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잘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Q3. 계약갱신청구권을 더욱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며 묵시적 계약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현재 전세금 그대로 묵시적 계약 갱신을 한 다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계속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다가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간 더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잘 알고 활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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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30206n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