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넷째주 Issue No.37 / 2022년 12월 넷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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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주요뉴스 Top 5 2. 부동산 법률 : 부동산 계약명의신탁 사실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3. 부동산 상식 : 부동산 계약 시 알아두면 좋은 용어 Top 5
4. 알파카 유튜브 : “나만의 색깔을 갖고 딱 지조 있게 밀고 가는 맛집이 모인 곳” 서래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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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빌딩 매매도 '꽁꽁'… 거래량 13년 만에 최저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거래절벽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서울 빌딩 매매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8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로 당시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월 100건 이하의 거래량을 보인 것과 유사한 수치입니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가 공개된 2006년 이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빌딩 매매 건수가 두 자릿수 거래량으로 떨어진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빌딩 매매 시장은 매년 월평균 최소 200~300여건 이상을 보이며 주거용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동반 호황을 누려왔습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더불어 올해 일곱 차례나 기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국내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 시장도 크게 타격을 받았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의 거래량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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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경호 "부동산 규제, 내년 잇따라 해제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부동산 관련 규제를 서서히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달에는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이 서서히 하향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급락하는 것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올바른 시장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투기·조정지역 등 일부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을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에는 각종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있는 규제 지역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 시기를 1월로 못 박은 셈입니다.
이어 "내년 한해가 정말 어렵지만 수출 투자 중심으로 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상반기는 다소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나아지고 물가안정세도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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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대못 뽑는다더니…"아직 멀었다"
정부가 ‘부동산 대못 뽑기’에 나서면서 일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도입한 징벌적 세금·규제가 100% 해소되지 않은 데다 정부 대책 중 일부는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국회 문턱을 넘을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2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분석한 결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기 전인 2017년에 비해 여전히 높거나 까다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종부세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이 6.0%에서 5.0%로 낮아졌지만 아직 2017년 2.0%의 2.5배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세율도 2주택자와 3주택자 일부(과표 12억원 이하)만 폐지됐을 뿐 제도 자체는 살아남았습니다. 공시가 현실화율도 정부는 올해 71.5%에서 내년 69.0%로 낮추기로 했지만 여전히 2018~2019년 68.1%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며 “시장 흐름이 안착하지 않으면 추가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대응책에 대해선 “지금도 (세금을) 상당폭 인하하고 규제를 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더 큰 폭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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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금 돌려주시 마세요"…세입자 울리는 부동산업계
고금리 여파로 전세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동산업계 종사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늦게 돌려줘라'고 주대임대사업자들을 부추겨 세입자들의 시름이 늘고 있습니다.
26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전세금 절대 돌려주지 말라'라는 제목의 한 부동산업계 종사자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지금 세입자들이 도망갈 눈치는 보고 있는데, 절대로 보증금을 내주지 말라"며 "돈을 주기 시작하면, 손실을 메꾸지 못한다. 폰을 끊고 소장이 날아 올 때까지라도 몇개월을 버텨라"라고 했습니다.
실제 이런식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원에 달합니다. 지난 10월 1526억원 대비 336억원이 늘었습니다. 보증 사고는 8월 1089억원 이후 계속해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임대인, 임차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피해가 보는 상황"이라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만큼은 풀어줘야 한다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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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 전세사기 피해구제 총력전… 전담 조직 구성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섭니다. 전세금은 서민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TF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의 심각성,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필요하다면 지자체·사법기관 등 외부기관의 인력을 보강할 뿐만 아니라 국토부 고문 변호사, 법률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 장관은 "TF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최일선에 있다"며 "피해 임차인들의 불안감과 답답함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피해 임차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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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명의신탁 사실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명의상 주인과 실주인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명의신탁에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 명의신탁 위임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서울에서 사는 甲이 지방에 사는 형부 乙에게 매수자금을 주면서 등기명의도 부탁하였고, 형부 乙은 매도인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춘 경우를 3자 간의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매수인 乙이 수탁자인 경우이다. 즉,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는 형식으로서, 이것은 매도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그 효력을 달리한다.
이번 사례에서는 계약명의신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된 판결을 다루어 보겠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7. 1. 선고 2020나2036503 판결).
[사실관계]
1. 매수인(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 3억원을 제외한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3.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에 따라 미지급 받은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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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 7. 1. 선고 2020나2036503 판결 [매매대금]
1. 명의신탁자와 매수인의 명의신탁약정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태양광발전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준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의신탁자와 매수인의 관계(명의신탁자는 회사, 매수인은 명의신탁자의 미등기 임원의 자식), 명의신탁자가 계약금 등을 전부 지급한 점을 더하여 보면, 매수인과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자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매수인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명의를 매수인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2. 매매계약의 당사자
가.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909 판결, 1997. 5. 16. 선고 95다29116 판결 참조)
설령 상대방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등 참조)
→ [매도인이 매수인과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관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다.]
나. 여러 사항을 보아 매도인은 매수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이 계약 명의자인 매수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계약명의자인 매수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 [매도인이 매수인과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관계를 알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매매계약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라고 본다.]
3. 매매계약의 효력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는 경우 그 약정 및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이고, 매도인과 명의수탁자가 체결한 매매계약도 원시적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6456 판결 등 참조).
→ [매수인과 명의신탁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었고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은 원시적으로 무효이다.]
[결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매도인의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판례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과 명의수탁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은 원시적으로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매도인 역시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매대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이 원시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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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알아두면 좋은 용어 Top 5
이번에는 임대차, 매매 등 부동산 거래 시 자주 사용되는 단어 중 미리 알아두면 좋은 용어를 모아봤습니다.
1.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당사자 의사의 합치’ 만으로 성립가능 합니다. 부동산 중개계약의 경우 불요식 계약으로서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계약서 날인의 존부’ 혹은 ‘서명의 존부’는 계약의 요건이 아니며 구두 계약도 가능합니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 하든 막도장으로 날인 하든 서명만 하든 양 당사자가 계약한 것이 맞다면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요식계약 :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불요식계약 :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구두계약 : 서면이 아니라 말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합니다.
-가계약 : 매매계약 체결 전 임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 혹은 본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계약이며 모두 가계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2. 서명/날인의 법적 효력
서명, 서명날인 등은 일반적으로 흔하게 혼용되어 쓰이곤 하지만 유언장 등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형식에 흠결이 있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계약의 경우 불요식계약으로서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서명, 기명,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의 체결 여부나 계약서의 날인, 서명의 진위를 놓고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아무래도 인감도장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를 한 경우가 막도장 날인보다 그 진정성이 더 높다고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민사소송에서 ‘계약서 인영’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계약서 날인’도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계약서 내용’도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계약서 내용’은 이를 부정할 분명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계약서 내용’을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인영 : 도장, 인장을 찍어 나타나는 형적을 말합니다.
-서명 : 자기 고유의 필체로 자기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말하므로, 타인이 대신 이름을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날인 :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도장의 형태는 상관이 없으며, 무인(지장)도 유효합니다.
-기명 : 기명(記名)은 단순히 이름을 적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적거나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기 때문에 기명은 보통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기명과 함께 날인하는 기명날인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이름을 대신 써 주었다면, 이는 ‘서명’이 아닌 ‘기명’에 해당)
-기타
1) 인감 : 도장 중 등기소에 등록한 도장을 뜻합니다.
2) 무인 : 손가락으로 찍는 지장을 의미합니다.
3) 서명날인 : 말 그대로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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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인 계약
공인중개사는 대리권 유무를 확인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받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임을 통한 대리권을 확인하는 방법의 기초는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로부터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개사가 할 최소한의 대리권 확인 방법이며 대리권 확인 시 의심이 들 경우는 등기권리증 등의 추가적 확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 대리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위임인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민법 680조]
-수임인 : 법률행위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위임 시 필요 서류 :
1) 위임장
2) 위임인 인감증명서
3) 각 신분증
4) 기타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전대차계약
전대차란 전대 + 전차를 의미하는데 전대란 빌려온 것을 다시 빌려주는 것을 말하고 전차란 남이 빌려온 것을 다시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대차는 임차인이 하는 임대차를 의미합니다.
-전대인 : 임차인(세입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람
-전차인 : 임차인(세입자)에게 다시 빌려 쓰는 세입자
5. 부동산 사업 포괄양도양수
부동산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임대사업자 포괄양도양수계약)이란, 건물 매매 시 사업의 양도인인 매도인이 양수인인 매수인에게 모든 사업 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인적, 물적 권리 의무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계약 그대로를 승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종전의 모든 권리를 그대로 이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권리의무 관계나 자산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계약 시 포괄양도양수제도라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 매수자는 세무서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했던 부가세는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자번호도 바뀌겠지만 해당 임대사업은 매도인과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대사업 자체를 그대로 양도 및 양수 했다, 라고 봅니다. 즉, 법적으로는 그 부동산 자체를 매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자산으로 포함하고 있는 임대사업 자체를 매매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충족 요건
1) 포괄 양도·양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사실을 의미합니다. 2)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사업을 양수한 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사업양도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임대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자는 폐업 확정신고를 할 때 세무서에 사업 양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업양도 신고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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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색깔을 갖고 딱 지조 있게 밀고 가는 맛집이 모인 곳” 서래마을 2편!!
오늘은 매직테이너 하재용과 알파카가 함께 서래마을 동쪽으로 가보았는데요!
프랑스학교 앞에서 마치 외국에 온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며 시작해 보았습니다.
동쪽이야말로 상권도 더 폭넓고 음식점도 소개할 곳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조그마한 틈 같은 술집인 “틈”이라는 이색적인 술집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유명하고 오랫동안 사랑받는 매장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래마을 하면 빠질 수 없는 고급빌라! 구축과 신축 가격차이가 크고 투자보단 거주 목적이 좋다고 합니다. 빌라가 많다 보니 반려동물 키우기가 좋아 강아지 유치원이 많이 있는데요 프랑소와펫이라는 강아지 유치원은 픽업과 다양한 서비스가 있고 가격 역시 비싸다고 하네요.
이어서 와인 집, 이탈리안 식당, 돈가스 식당, 스테이크, 젤라, 횟집 등등 아주 많은 맛집을 소개하고 서래마을이 어떤 곳인지 영상에 아주 잘 담아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맛집과 서래마을은 어떤 감성인지 궁금 하시지 않으신가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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