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지 vs 해제
해지와 해제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여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해지는 해지 시점까지는 계약이 유효하다가 해지한 시점부터 무효이고,해제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무효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지 : 계속적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대해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해제 :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2. 취소 vs 무효
계약을 취소로 하든 계약 자체가 무효이든 금전거래가 있었을 경우 이는 부당이득이 되어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취소 :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소급하여 무효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효 : 처음부터 성립된 계약이 효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해약금 vs 위약금
-해약금 :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등에서 주고 받는 계약금을 교부자는 이를 포기 하거나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 를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민법 565조에서 계약금을 주고 받은 경우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를 해약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약금 :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을 의미 합니다. 민법 제 398조 4항에 따라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4. 저당권 vs 근저당권 vs 질권
-저당권 :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 356조]
-근저당권 :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민법 제357조]
-질권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부동산 제외)을 질권이라 합니다. 질권은 부동산에는 성립할 수 없으나 권리에는 성립할 수 있으므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성립 할 수 있습니다.
5. 보상 vs 배상
보상과 배상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여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쉽게 토지보상금, 손해배상소송을 생각하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상 : 보상은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배상 : 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