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주장]
중개사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목적물의 가액,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등 보증금 반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확인 검토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는 이에 관하여 정확히 확인을 하거나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문제없는 것처럼 하면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권유하였고, 이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중개사의 중개행위상 과실로 인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계약에 따라 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인 미수령 임대차보증금 중 80% 상당에 해당하는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주장]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중개사가 집주인에게 공시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에 대하여 질의하자 집주인이 합계 5억 원 정도의 보증금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에 관한 서면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계약 당시 임차인은 이 점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임차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 다가구주택은 거제시에 위치하며 2016년경부터의 거제지역의 조선업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어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 된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의 손해와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설시한 기초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공인중개사협회는 임차인에게 중개사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최종 판단
법원은 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아래의 이유로 중개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1)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을 알아보지 않은 임차인의 과실 및 중개업자가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2) 중개업자가 받은 중개수수료 26만원에 비해 전세보증금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음
3) 임대차계약의 최종 결정권은 임차인에게 있었음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적극적으로 물어보아야 하며 중개사고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