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A의 주장]
A와 집주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집주인은 A에게 받은 3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1. 1심, 2심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67741 판결]
1)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앞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가계약금은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나 약정의 취지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속될 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일종의 증거금이다.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그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고,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반환되거나 몰취되는 성격의 금원이다.
2) A와 집주인 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집주인은 가계약금 300만원을 몰수할 수 있으므로 A에게 3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대법원의 판단
1)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2)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다.
3) 집주인은 A에게 3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을 명시하거나 증거를 남겨두지 않는 한 해약금으로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명시적으로 약정을 하거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명심해야 할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