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
권리금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 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영적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 영업권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 권리금은 국제회계기준에서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객관적으로 권리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상 '관행 상 금전'으로 인식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보니 부르는게 값이고 이를 둘러싸고 애매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바닥권리금
- 바닥권리금은 해당 점포의 위치나 상권 등 그 장소적인 이익을 토대로 형성됩니다. 말 그대로 목이 좋다고 여겨지는 상가에 붙게 되는데요, 유동인구가 많고 역세권인 경우 바닥권리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권리금은 보통 상가주인인 건물주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보증금에 바닥권리금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계약 시 바닥권리금을 보증금으로 처리했다면 건물에서 퇴거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2. 시설권리금
- 시설권리금이란 말 그대로 '형태가 있는 자산'에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이전 세입자가 사용하던 시설이나 장비를 새 임차인이 양도받는 경우에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태가 있는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소모되고 낡게돼 소위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상호간에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최종 시설권리금을 협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협의에 따라 2년 정액비로 할 수도 5년 정액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3. 영업권리금
- 영업권리금은 그 상가에서 특정 사업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쌓아온 인지도나 단골손님 등에 매겨진 가치입니다. 또 이 밖에 영업 노하우나 거래처, 신용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업권리금은 유일하게 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영업권리금이 가장 많이 인정되는 업종이 바로 '학원'입니다. 반대로 인정폭이 가장 적은 쪽은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은 계절이나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요즘같은 코로나19 시국 등 시기에 따라 매출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이며, 단골이 많다 하더라도 그 단골들이 매일 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죠.
음식점의 경우 권리금 사기가 가장 많이 생기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동원하거나 이벤트 등을 활용해서 단기간에 '매출 뻥튀기'를 하여 권리금을 높여 부르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이익권리금
- 미래에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대가가 이익권리금입니다. 본래 영업권리금과 이익권리금을 분리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정부가 권리금에 대한 법을 정비하면서 새롭게 구분된 권리금입니다. 이익권리금은 보통 매월 발생하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6~12개월분을 계산하여 책정합니다.
참고로 영업권리금과 이익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사업에 연속성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권리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