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자의 특징을 내국인과를 차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적이 다르기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를 통해 주택을 취득할 시 이에 부과되는 보유세나 양도세, 취득세 모두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외국인 매수자 또한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각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특징 및 차이가 있습니다.
1. 가족 명의 분산이 가능하다.
외국인이라면 1세대는 출입국관리법상 등록 외국인 기록표와 등록표 기준에 따라 이에 기재된 가족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서 미등록된 외국인이라면 기입도 누락이 되기에 명의 분산이 가능합니다.
미등록 외국인인 경우는 가족 명의로 실질적 주택을 다수 매입한다 할지라도 1가구 세대원 파악이 어려워 1주택자로 간주되는 일이 많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실질적 금융 규제 또한 영향을 받지 않아 오히려 내국인보다 투자가 수월합니다.
2. 국내 거주 유무에 따른 차이
1)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국내 주거용 아파트 구입이 가능하며 외국법인에 따라 국내 지점에 건물을 취득할 시 외국환거래법 적용이 되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거주용으로 아파트나 주택을 마련한 것이기에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청이나 군청 또는 구청에 신고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만 마치면 되기에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국내 비거주 외국인이라면 통상 부동산 거래 시 취득 자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가장 먼저 외국 환은행에 부동산 취득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건물 매매 이후 시청, 군청이나 구청에 취득신고를 통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야 하는데요. 비거주 외국인은 거주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부동산등기법, 외국환거래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여러 차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달리 해외에서 부동산 매수 자금을 전액 가져와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와 한국 내 보유 중인 자금을 합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 자금 외국환 관련해 신고 절차가 명확하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3. 단기/장기 체류에 따른 차이
위에서 말씀드린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단기 방문인 경우와 장기 체류자의 경우 각각 절차가 다릅니다.
먼저 단기 국내 방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부동산 취득 시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한국에 방문을 목적을 둔 외국인 신분이기에 이때는 여권과 본국 증명서 2가지 서류가 별도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장기 체류 자격을 가져 외국인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국내 거주자로 외국인 등록이 이루어진 상태이기에 별도로 등록번호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단기 방문자와 동일하게 여권과 본국 증명서 두 가지
서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단기로 방문한 외국인과 차이점이 있다면 부동산 취득이 현저히 자유롭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