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임대차 계약서는 어떤 경우에 작성하나요?
첫째.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 신청 시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임차인에게 양식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은행에서 대출금을 산정할 때 건물의 가치, 부동산의 담보물권,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까지도 감안해서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런 경우는 보통 임대인에게 이득인 경우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임차료를 낮춰주겠다며 이러한 요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이 요구를 수락했을 때 단기간적으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위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거주하고 있다고 증명하고 있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보증금 문제 발생 시, 대항력을 갖추지못해 변제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돈을 냈지만, 집주인의 제안으로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가족 또는 지인 소유의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지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무상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작성합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실제로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는 와중에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상임대이기 때문에 추후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거나 용도에 맞지 않은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1) 부동산 표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주소를 기준으로 소재지를 작성하면 되고, 토지는 토지 대장을 확인하여 지목과 면적을 기재합니다. 건물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구조, 용도, 면적을 적어주면서
임대할 부분은 해당 부동산의 호수(전부 또는 일부)나 층 등을 기재합니다.
2) '무상' 내용 기재
계약서상 보증증과 차임란에 '무상'이라고 기재하면 되고, 뒤쪽의 지불 예정에 관한 내용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3) 기간 명시
제2조(존속기간) 부분에 기간을 적어주면 됩니다.
4) 특약 사항 기재
무상에 따른 무보수이기 때문에 부동산 내부의 하자나 파손 등에 민감할 수 있는데, 예시로 특약사항을 기재해둔다면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됩니다.
• 본 계약은 무상 임대차로 보증금과 월차임은 모두 무상으로 한다.
•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해당 부동산을 원상태로 하고, 반환한다.
•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 관리비는 잔금일로부터 임차인이 부담한다.
5) 일자 및 인적사항 기재
거래일과 인적사항까지 기재하고, 소유자와 임차인이 각각 1부씩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오늘은 무상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에 따라서도 계약서상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