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은 이 사건 현상과 곰팡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단열 및 방습 성능의 미비라는 이 사건 목적물의 하자에 있었고, 이러한 하자는 이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
2. 임차인이 이 사건 현상과 곰팡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이 사건 기간 동안 이 사건 목적물에서 거주하는 데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함
그러나 임차인의 퇴거 후 목적물에 입주한 임대인이 2013. 3. 27 경 곰팡이 제거 및 도배 공사, 결로 방지 공사를 한 이후에는 누수, 결로 및 곰팡이 등의 문제를 겪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곰팡이 제거 및 도배 공사, 결로 방지 공사 정도의 조치에 의하여 제거·방지될 수 있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임
임차인이 이 사건 기간 동안(임차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임대인 측에 이 사건 현상과 곰팡이에 관하여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현상과 곰팡이를 유발시킨 주택의 하자는 수선이 가능하였던 것이고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3. 임차인이 인대인에게 주장한 통지는 하자 발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통지한 것이 아니었음. 그 시점에서는 이미 임차인이 이 사건 목적물에서 이사 나가는 것이 임박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하여 이 사건 현상과 곰팡이의 제거·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즉, 임차인은 이 사건 기간 동안 민법 제634조의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4. 결론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함(받아들여주지 않음)
위 판결은 수많은 임대인, 임차인들이 꼭 알아야 할 판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의 하자가 발생한다면 빨리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임대 목적물 관리에 좋으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즉각적인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모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임차인도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에게 바로 알려주지 않을 경우 하자로 인해 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