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택 표본인 아파트를 짓고 발전이 거듭되면서 이제는 노후화가 시작된 주택수가 점차 증가하는 시기에 도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주택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추세인데요, 노후화가 진행된 주택들의 재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데 실제 공사비용뿐 아니라 기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재개발 보상금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얼마만큼의 재개발 보상금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재개발 사업의 진행이 확정될 경우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모두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의 경우는 약 3개월 정도의 주거대책 비용을 보상받게 됩니다.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용을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되는데, 1인 가구 기준 약 700만원, 9인 가구의 경우 최대 260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평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전비와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으니 빠짐없이 확인하셔서 최대한으로 보상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토지보상법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재개발 진행 측과 소유주 양측 간의 협의를 통해 보상금 액수를 지급한다 되어 있지만, 간혹 지급과정중에 이해관계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개발 보상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경우 협의기간 동안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공고된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니 일정을 꼼꼼하게 확인 후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차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재감정 이후 결정된 금액도 만족할 만한 금액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중앙 통지 수용 위원회를 통해 직접 이의신청을 하거나 지역 행정법원을 통한 소송을 진행하여 재조정에 대한 요청을 다시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