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통해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의 입장이 되어보신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부동산 가계약금'이란 말을 한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가계약금'이란 집이나 상가와 같은 부동산계약을 체결하는는 사람이 정식계약 전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막기위해 선지급하는 계약금입니다.
용어에 '가'가 붙는 만큼 정식이 아닌 임시 계약금의 성격을 띄는데 이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이 체결될때 지급 할 계약금의 일부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조금 다소 잠잠한 시기에는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않지만, 매일매일 신고가가 갱신될 정도로 거래시장이 활발할때는 부동산 가계약 후에 매도인의 변심으로 인해 가계약이 파기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계약이 진행된 후에 다른 매수인이 더 높은 가격을 불러 매도인이 단순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때, 매도인 입장에서는 가계약금을 받았기에 더 좋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매수인과 임차인의 입장에서 가계약 진행 후, 더 좋은 조건의 매물을 발견했을때에도 쉽게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려우며, 양측 상황에 따라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주기도 하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Q. 그렇다면 가계약금은 반환이 가능할까요?
부동산 계약시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실제 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구두상 합의만으로도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가계약금이라 하더라도 이미 계약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반환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금 입금 당시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잔금 지급 시기가 불분명하고 후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매매 계약은 성립했다고 본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Q. 가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첫째로 완벽한 양측의 합의없이 가계약금만 오고 간 경우로, 이는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한 금액을 서로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생깁니다.
둘째는 목적물의 하자를 숨기거나 미리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이 오간 경우인데,
부동산의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 임차인에게 고지를 해야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받았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특약사항에 기재했을 경우입니다. 법적으로도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세번째 방법인데요. 서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게되면 자료가 남게되고 법적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계약 시 가계약금의
개념에 대해서 쉽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 정작 가계약금 반환분쟁이 발생하였을때 당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부동산 계약시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으로 추후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