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전증여란?
부동산 사전증여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 또는 비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사전증여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속 시보다 세금적인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아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증여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1. 10년 주기의 증여세 공제 혜택 활용하여 절세 계획 세우기
부부간 증여 시에는 10년 이내 6억원까지 공제가 되고, 자녀의 경우 증여받은 10년 이내 합계액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이러한 공제 혜택은 10년 주기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할 때는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2. 증여받는 인원수를 늘리기
증여받는 사람의 인원수를 늘리는 것도 절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것으로 증여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개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대상을 배우자나 자녀로 한정 짓기보다는 사위, 며느리, 손주 등으로 인원수를 늘리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3. 부담부 증여 이용하기
부동산 사전증여 시 부담부증여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 증여 시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한 채 물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부담부증여 이용 시 전체 집값에서 부채를 제외 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절세효과가 더 높긴 하나, 증여자에겐 이전한 담보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4. 기준 시가가 낮으면서 시세 상승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먼저
부동산을 사전증여할 때에는 어떤 부동산을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시가로 평가되지만 토지나 주택, 상가 등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기에 시세가 그대로 노출되는 아파트보다는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증여가 가능한 부동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부동산 사전증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제도가 절세에 도움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케이스에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효과적인 부동산 사전증여를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양도세/ 취득세 부담여부, 자신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